1. 관련근거 : 가. 교육부 공고 제2026-211호(2026. 5. 26.)
나. 대의협 제0821-2993호(2026. 6. 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를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1.(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정 이유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과 판정결과에 따른 기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21065호) 등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에 맞춰 건강검진 항목별 실시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제시(안 제5조)
1)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나.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방법 제시(안 별표 1)
1) 학생 건강검진 항목인 척추, 눈, 귀, 콧, 목, 피부,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교육·상담 등에 대한 검사방법 제시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제시(안 별표 1)
1) 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판정은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구분
2)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판정하기 위한 세부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