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3061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하여 긴급하게 의견제출을 요청한바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첨부된 의견요청서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9.(화) 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긴급 요청사항으로 회신기한이 짧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복지부에 긴급 회신이 필요하여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붙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의견 제출 요청(보건복지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