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2호(2026. 6. 5.)
나. 대의협 제813-3039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대상, 실시기관 인력기준, 심장통합진료 급여기준 개선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