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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6(2026. 6. 5.)

               나대의협 제813-3066(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 개정


붙임관련 공고문고시 일부개정안검토의견서(양식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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