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6호(2026. 6. 5.)
나. 대의협 제813-3066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 개정
붙임: 관련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