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01호(2026. 6. 8.)
나. 대의협 제821-3076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0.(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 업무에 관한 자문기구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의 대강을 규정(안 제34조의2)
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을 규정(안 제115조의2)
다.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라.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마.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
바.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의4)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제개정 이유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