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5호, 464호(2026. 6. 8.)
나. 대의협 제0813-3077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환자평가표를 활용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배뇨관리 실시 환자분율') 신설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관련 청구방법 항목설명 개정을 통해 기준을 정비하여 평가 항목의 일관성 및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신설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배뇨관리 실시 환자분율')의 세부기준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환자평가표[별지 제25호 서식] 개정을 통해 기준을 정비하여 평가 항목의 일관성 및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시행예정일 : 2026. 7. 1. (수)
붙임 : 공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