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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5, 464(2026. 6. 8.)

                나대의협 제0813-3077(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환자평가표를 활용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배뇨관리 실시 환자분율') 신설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관련 청구방법 항목설명 개정을 통해 기준을 정비하여 평가 항목의 일관성 및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신설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배뇨관리 실시 환자분율')의 세부기준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환자평가표[별지 제25호 서식개정을 통해 기준을 정비하여 평가 항목의 일관성 및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시행예정일 : 2026. 7. 1. ()


붙임 공문일부개정고시안검토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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