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813-3089호(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3.(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명세서 서식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