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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23(2026. 6. 8.)

                   나. 대의협 제813-3089(2026.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3.()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의료급여명세서 서식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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