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제813-3136호(2026. 6. 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6월 1일 ~ 6월 7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06.01. | 제2026-120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등 3건 및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외 1건 ○시행일: 2026.5.29.(고시발령일) |
2 | 2026.06.01. | 제2026-121호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 일부개정, 제12호 및 제26호 별표삭제 ○시행일: 2026.5.29.(고시발령일) |
3 | 2026.06.01. | 고시 아님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5.)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주요내용(총 3항목, 16사례) *2026.5.29.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2사례) 등 |
4 | 2026.06.01. | 고시 아님 |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조사자료 수집 협조 요청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