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3060호(2026. 6.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0)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7.(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2219030) |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
붙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