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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5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2(2026. 6. 15.)

                나대의협 제0821-3357(2026.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바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7.()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 [별표6]으로 이동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

학교보건법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서식)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서식)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붙임 공고문일부개정안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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