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2호(2026. 6. 15.)
나. 대의협 제0821-3357호(2026.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7.(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 [별표6]으로 이동
다.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 「학교보건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
라.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마.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바.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사.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아.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각 1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