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3393호(2026.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6월 8일 ~ 6월 1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06.08. | 제2026-122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별표2] 제1호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시행일: 2026.6.1. |
2 | 2026.06.08. | 제2026-125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시행일: 2026.6.22. |
3 | 2026.06.09. | 고시 아님 |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주)한국피엠지제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6.2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
4 | 2026.06.12. | 고시 아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