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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6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8. ~ 6. 14.)

1. 관련근거 대의협 제813-3393(2026.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6월 8일 ~ 6월 1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6.08.

2026-12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별표2] 1호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교환 및 제거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시행일: 2026.6.1.

2

2026.06.08.

2026-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시행일: 2026.6.22.

3

2026.06.09.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한국피엠지제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6.22.()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4

2026.06.12.

고시 아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2026-94집행정지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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