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96호(2026. 6. 18.)
나. 대의협 제0813-3504호(2026. 6.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9.(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급여기준 변경 5개 항목
○ 행정예고 : 2026. 6. 18.(목) ~ 6. 22.(월)
○ 시행일 : 2026. 7. 1.(수)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경과규정(올루미언트정),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