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2호(2026. 6. 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3호(2026. 6. 19.)
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4호(2026. 6. 19.)
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5호(2026. 6. 19.)
마. 대의협 제821-03574호(2026. 6.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4건)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4.(수)) 12:00(정오)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대한의사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E-mail: gold94@korea.kr)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026-502호)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2026-503호)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의 2 제1호가목)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2026-504호)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2026-505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4건) 공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