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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개정안(4건) 행정예고 의견조회(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2(2026. 6. 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3(2026. 6. 19.)

              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4(2026. 6. 19.)

              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05(2026. 6. 19.)

                마. 대의협 제821-03574(2026. 6.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4)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4.()) 12:00(정오)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대한의사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E-mail: gold94@korea.kr)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2026-502)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2026-503)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2 1호가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2026-504)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2026-505)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4) 공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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