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3587호(2026. 6.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3)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5.(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2219323) |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