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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6호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03704(2026. 6.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 편입 대상 중 하나로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이사협회는 관련 학회와 함께 정부 및 관계기관에 체외충격파 치료의 임상적 필요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 유지를 지속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되지 않고 비급여로 유지되었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진료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비급여로 유지되어 기존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상 권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실손보험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동의하에 환자 부담으로 추가 시행 가능합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께 붙임의 가이드라인 및 설명·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회원의 진료권 보호와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관련 대회원 서신문 및 관련자료 링크(2026. 6. 18. 안내)

- http://www.kma.org/notice/sub16_view.asp?nnidx=1259


붙임 : 1)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1

       2) 체외충격파 설명·동의서 양식(예시) 1.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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