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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7호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03706(2026. 6.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7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의견조회 마감일 6/24)으로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령이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실시 전 환자의 연간 도수치료 실시횟수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A를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 고시가 최종 개정·시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에 따른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1)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관련 자료 일체 각 1.

       2)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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