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1346(2026. 6. 25.)
나. 대의협 제813-4036호(2026. 7. 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9항목, 172사례) *2026. 6. 30.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22사례)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90사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2사례)
5.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5사례)
6.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8.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