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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7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6월)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1346(2026. 6. 25.)

               나. 대의협 제813-4036(2026. 7. 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9항목, 172사례) *2026. 6. 30.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22사례)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90사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2사례)

5.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5사례)

6.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769) 인정여부(2사례)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8.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기준 심사기준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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