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4161호(2026. 7.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6월 22일 ~ 6월 3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06.23. | 제2026-128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2 | 2026.06.24. | 제2026-12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시행일: 2026.7.1. |
3 | 2026.06.24. | 제2026-130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시행일: 2026.7.1. |
4 | 2026.06.24. | 제2026-131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31호)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5 | 2026.06.25. | 제2026-132호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제10조제2항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정(별표 3, 4) 등 |
6 | 2026.06.25. | 제2026-13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급여기준 확대 등 ○시행일: 2026.7.1. |
7 | 2026.06.29. | 제2026-134~137호 | 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일: 2026.7.1. |
8 | 2026.06.29. | 제2026-138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등 ○시행일: 2026.7.1. |
9 | 2026.06.30. | 근로복지공단 안내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관리-1)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안내 (*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도 함께 안내함) ○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사항 안내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