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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0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22. ~ 6. 3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4161(2026. 7.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622~ 63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6.23.

2026-12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2

2026.06.24.

2026-1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시행일: 2026.7.1.

3

2026.06.24.

2026-1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시행일: 2026.7.1.

4

2026.06.24.

2026-13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2026-131)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5

2026.06.25.

2026-13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10조제2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개정(별표 3, 4)

6

2026.06.25.

2026-13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급여기준 확대 등

시행일: 2026.7.1.

7

2026.06.29.

2026-134~137

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고시

시행일: 2026.7.1.

8

2026.06.29.

2026-13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등

시행일: 2026.7.1.

9

2026.06.30.

근로복지공단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관리-1)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안내 (*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도 함께 안내함)

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사항 안내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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