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5호(2026. 7. 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6호(2026. 7. 7.)
다. 대의협 제811-4410호(2026. 7. 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4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46. 안면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구돌출 측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86호와 제987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6.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비강내 주사
987.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견봉하 점액낭내, 회전근개건내)
- 별표3의 제22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22.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 별표3의 제46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46.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선별 보조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