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297호(2026. 7. 9.)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298호(2026. 7. 9.)
3) 대의협 제811-4453호(2026. 7.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17.(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별표 1의 제988호부터 990호 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8. JAK2 V617F 돌연변이 정량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989. 전산화 서울인지상태검사
990. 악골낭종 적출술 후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별표 3의 제47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47.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턱관절장애(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재활 운동 및 인지행동치료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별표의 제60호, 61호, 62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60. 뇌종양 수술 중 생체외 형광 공초점 현미경 검사
61. 인지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62. 급성 뇌경색 중재적 치료 결정 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단층촬영 관류영상 정량 분석
붙임 : 1) (26년 5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서 서식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6년 5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검토서 서식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