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7월 6일 ~ 7월 14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 7. 6. | 제2026-14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급여대상, 실시기관 인력기준, 심장통합진료 급여기준 개정(*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실시 포함) ○시행일: 2026.7.6. |
2 | 2026. 7. 7. | 고시 아님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수가 변경 내역 알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등 |
3 | 2026. 7. 10. | 제2026-148호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 등 ○시행일: 2026.7.10. |
4 | 2026. 7. 10. | 제2026-149호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행차로 통칭 ○시행일: 2026.7.10.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