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5-4525호(2026. 7.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0.(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 2219900) |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