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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9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871(2026. 7. 10.)

               나. 대의협 제821-04541(2026. 7.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관련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기재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은 기재되어야 함)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장애 ·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손상, 뇌전증


붙임 : 1.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안내(지침) 1.

       2. [공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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