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871호(2026. 7. 10.)
나. 대의협 제821-04541호(2026. 7.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 |
진단서에 ① 6개월 이상 ② 치료가 필요한 ③만성질환임을 기재 ※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③만성질환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 (단, ① 6개월 이상 ② 치료가 필요함은 기재되어야 함)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장애 ·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손상, 뇌전증 |
붙임 : 1.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안내(지침) 1부.
2. [공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