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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2026-580(2026.07.13.)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581(2026.07.13.)

              ※ 행정예고 기간 : 2026.07.13.~2026.07.22.

                다. 대의협 제811-04561(2026. 7.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7. 20.()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1호 가목 중,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별표 2] 1호 다목 중,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봉합용 고정재료'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내시경 담췌관 ACCESS CATHETER'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신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개정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개정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붙임 : 1. 공고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 행정예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3. 검토의견서(양식)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4. 공고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5. 행정예고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6. 검토의견서(양식)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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