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158호(2026. 7. 13.)
나. 대의협 제813-4789호(2026. 7.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됨에 따라 관련 내용 확인경로 안내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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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 ②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비회원 열람 불가 ③ 좌측 상단 1)기본정보 클릭 → 2)커뮤니티 내 FAQ 클릭 → 3)의약품 협상 카테고리 클릭 ④「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게시글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 ||
붙임 : 환급안내 협조사항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