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제협력팀-381 (2026.7.22.)
나. 대의협 제811-4811(2026. 7.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ICD-11 2차 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 8. 7.(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2026년 ICD-11 2차 개정안건(114건) 및 Reference guide(44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검토대상: 1차 동일 안건 104건 중 미응답 83건, 2차 추가 안건 10건)
나. 제출기한 : ~2026.08.07.(금)
다. 제출양식 : (붙임1) 2026년 ICD-11 2차 투표안건 검토 및 의견작성 안내 참조
라.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연구팀 (E-mail : kmaruc26@gmail.com)
마. 안건 관련 문의 사항 : WHO-FIC 한국협력센터 김주현 (02-6263-8396)
1) 2026년 ICD-11 2차 투표안건 검토 및 의견작성 안내
2) 별첨1. 개정 투표안건 원문
3) 별첨2. proposal platform 이용안내
4) 별첨3. 일부안건 참고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