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07(2026. 7. 20.)
나. 대의협 제813-4836호(2026. 7.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8.(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개정
○ 시행예정일 : 2026. 8. 1.(토)
붙임 :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전문),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