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41-04858호(2026. 7.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20009)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9.(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222000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220009)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