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38(2026. 7. 22.)
나. 대의협 제813-4856호(2026. 7.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급여기준 신설 2개, 변경 5개 항목
○ 행정예고 : 2026. 7. 23.(목) ~ 7. 27.(월)
○ 시행일 : 2026. 8. 1.(토)
붙임 : 복지부 공문, 일부개정고시안,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