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1557(2026. 7. 23.)
나. 대의협 제813-5033호(2026. 7.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8항목, 92사례) *2026. 7월 중 공개 예정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9사례)
2.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5사례)
4.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15사례)
5.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6. 아토피피부염에 생물학적 제제에서 야누스 인산화효소억제제로 변경 후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한 경우 약제 인정여부(2사례)
7.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 인정여부(3사례)
8.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3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