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1-14142호(2026. 3. 25.)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나. 대의협 제831-05030호(2026. 7.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시 2026. 8. 3.(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