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1655(2026. 7. 24.)
나. 대의협 제813-5073호(2026. 7.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송부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 동 사항은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함
붙임 :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