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31-01959호(2026. 5. 11.)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 관련 협조요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51(2026. 7. 29.)
다. 대의협 제831-5152호(2026. 7.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대상 항목의 산정기준 등을 인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 (내용) 양측 부위를 영상 1장에 담아 촬영했을 경우, 실제 영상 수에 맞춰 1매x1회로 청구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결과 요약) 기관별 2매1회(1매2회) 점유율은 전체 0.9%감소(10,853기관)
한방병원(2.9%p) > 상급종합병원(2.8%p) > 보건의료원(2.7%) 순으로 감소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 (내용) 사용 목적, 유형에 따른 적용 부위 및 인정 개수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춰 청구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결과 요약) 705개소 중 198개소(28.1%) 급여기준 외 청구 미발생, 507개소(71.9%)는 급여기준 외 청구 지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51(2026. 7. 29.) 공문 1부.
2) 모니터링 결과 각 1부.
3) 청구현황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