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920 (2026. 8. 3.)
나. 대의협 제0813-05284호(2026. 8. 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78호,2026.7.31.) 제정 및 실시기관 신청 일정 등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사항>
▶ 실시기관 신청 ○ 신청대상: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신청기간: 2026.7.31.(금) ~ 2026.8.21.(금) 까지 ▶ 임상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시점 - 「시술 전·중·후」 및 「추적·관찰」임상자료 관리 항목 제출 - 임상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중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 시행일 : 2026. 7. 31. (금)
※ 동 안내는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기 안내함
붙임 : 공문 및 공고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