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70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31(2026. 8. 6.)

               나. 대의협 제813-5475(2026. 8.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1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과 기존 품목 내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등의 내용 반영

- 기존 7개 품목 내 35개 제품 추가

- 기존 9개 품목 내 34개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 기존 4개 품목 내 22개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

- 기존 1개 품목 내 2개 제품에 대한 업체명 변경

시행예정일: 2026. 9. 1.()


붙임 : 고시 일부개정안 및 (서식)검토서. .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