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1호(2026. 8. 10.)
다. 대의협 제811-5717호(2026. 8.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88호부터 제990호까지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988. JAK2 V617F 돌연변이 정량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989. 전산화 서울인지상태검사
990. 악골낭종 적출술 후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별표3의 제47호를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47.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턱관절장애(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재활 운동 및 인지행동치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60호, 61호를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60. 뇌종양 수술 중 생체외 형광 공초점 현미경 검사
61. 급성 뇌경색 중재적 치료 결정 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단층촬영 관류영상 정량 분석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