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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0(2026. 8.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1(2026. 8. 10.)

. 대의협 제811-5717(2026. 8. 1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88호부터 제990호까지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988. JAK2 V617F 돌연변이 정량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989. 전산화 서울인지상태검사

990. 악골낭종 적출술 후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별표3의 제47호를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47.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턱관절장애(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재활 운동 및 인지행동치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60, 61호를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60. 뇌종양 수술 중 생체외 형광 공초점 현미경 검사

61. 급성 뇌경색 중재적 치료 결정 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단층촬영 관류영상 정량 분석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1.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1.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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