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 1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데 반해, 매년 진찰료 등 수가는 인상됨에 따라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노인외래정액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붙임 서명지를 배포하여 진료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작성된 서명지가 원활히 취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명운동의 취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바, 각 의료기관 등에 배포(다음주 각 시도의사회로 발송예정) 및 게시하여 서명운동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이 완료된 서명지의 원본 또는 사본은 아래 회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6.9.1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 스 : 02-790-8911 ○ 이메일 : kma6571@naver.com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3층 보험국 |
*붙임 : 1. 서명지(양식)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