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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2026-658(2026.08.18.)

                   나. 811-05882(2026. 8.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8. 21.()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별표 2] 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 유도용 카테터(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행정예고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 검토의견서(양식)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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