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811-05882호(2026. 8.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8. 21.(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 유도용 카테터(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행정예고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 검토의견서(양식)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