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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0(2026. 8. 20.)

               나. 대의협 제813-5977(2026. 8.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2026. 8. 27.()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F-18 전립선특이막항원-7.3 촬영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현행화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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