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1호(2026. 8. 20.)
나. 대의협 제813-5979호(2026. 8.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을 2026. 8. 27.(목)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6.(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명칭 변경
○ 행정기관 개편에 따른 조문 일제 정비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