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30(2026. 8. 20.)
나. 대의협 제813-5993호(2026. 8.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4.(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7항목(신설 4, 변경 3)
- 뇌전증 치료제인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의 급여기준 신설 등
○ 행정예고 : 2026. 8. 21.(금) ~ 8. 25.(화)
○ 시행일 : 2026. 9. 1.(화)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경과규정,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