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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30(2026. 8. 20.)

              나. 대의협 제813-5993(2026. 8.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4.()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항목 : 7항목(신설 4, 변경 3)

- 뇌전증 치료제인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의 급여기준 신설 등

행정예고 : 2026. 8. 21.() ~ 8. 25.()

시행일 : 2026. 9. 1.()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경과규정, 검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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