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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1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838(2026. 8. 21.)

                   나. 대의협 제813-6014(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5.()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8항목

<신설 : 3항목·3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tuzumab vedotin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Pola-R-CHP)’ 병용요법(1)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다발골수종에 ‘Dexamethaso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2차 이상)

 

<변경 : 4항목>

항암요법 급여기준

- 위암에 ‘Nivol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위암에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 (1,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투여대상(1, 관해공고요법) 확대 및 관련 주석(6) 이동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R-CHP(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or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삭제 : 1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삭제

ㆍ 비호지킨림프종(1요법): ‘Polatuzumab Vedotin(비급여)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시행 예정일: 2026.9.1.

  

 

붙임 : 1. 심평원 공문 1.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

         3. 의견조회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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