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813-6014호(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5.(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총 8항목
<신설 : 3항목·3요법>
○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tuzumab vedotin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Pola-R-CHP)’ 병용요법(1차)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다발골수종에 ‘Dexamethaso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2차 이상)
<변경 : 4항목>
○ 항암요법 급여기준
- 위암에 ‘Nivol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위암에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투여대상(1차, 관해공고요법) 확대 및 관련 주석(주6) 이동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R-CHP(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or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삭제 : 1요법>
○ 항암요법 급여기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삭제
ㆍ 비호지킨림프종(1요법): ‘Polatuzumab Vedotin(비급여)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ne’
○ 시행 예정일: 2026.9.1.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부.
3. 의견조회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