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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2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6015(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35, 2220636)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2220635,

2220636)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8조의21항 등)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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