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35, 2220636)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8.(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2220635, 2220636) | ○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8조의2제1항 등)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