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6)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2220916)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
붙임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