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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220640, 2220684, 2220688)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6168(2026. 9. 4.)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주영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40, 2220684, 2220688)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11.()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2220640)

 국민건강보험법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인증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ㆍ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2220684, 2220688)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및 제47조제8항 신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검체검사 위탁ㆍ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및 제11조제7항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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