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0호(2026. 9. 14.)
나. 대의협 제813-7016호(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2026. 9. 23.(수)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1.(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가정형호스피스전문기관 간호사 인력기준 개정*(26.1.13.시행)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개정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추가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