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24(2026. 9. 14.)
나. 대의협 제813-7034호(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6. 10. 1.(목)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