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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24(2026. 9. 14.)

               나. 대의협 제813-7034(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2.()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개정

시행일 : 2026. 10. 1.()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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