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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5(2026.9.14.)

               나. 대의협 제813-7033(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2026. 9. 28.()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2.()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II 수가산정방법 급여기준 확대

583(1) IDH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기준 신설

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급여기준 신설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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