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5호(2026.9.14.)
나. 대의협 제813-7033호(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2026. 9. 28.(월)까지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II 수가산정방법 급여기준 확대
○ 나583나(1) IDH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기준 신설
○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급여기준 신설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