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0821-03704호,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안내(2026. 6. 24)
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권 소비자보호, 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 개최」(2026. 9. 14.)
다. 대의협 제821-07084호(2026. 9.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6.9.14.(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동 사항이 실손보험사 심사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서 아래 기준을 진료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적용 관련 주요 내용>
◦ 금감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수립
*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 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26.6.24.)
◦ 다만, 관련하여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량한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업무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
<체외충격파치료 보상업무 관련 주요 사례(예시)>
사례 | 보상 검토 예시 |
1) 주 1회 치료의 적용 | 치료 효과성 등을 감안한 주 1회 치료 기준과 관련하여, 환자 일정 등에 따라 7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 평균 주 1회에 해당시 보상 가능 * 예: 금요일 치료 후, 다음 치료는 6일 후인 목요일 치료 가능 |
2) 어깨 등의 좌우 치료 | 신체 좌우에 동시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할 경우, 좌우를 함께치료한 후 1회 치료로 판단한다는 기준과 관련하여, 좌우의 통증 발생 및 치료시기가 다를 경우 각각 6회씩 치료 가능 |
3) 상해로 인한 치료의 보상여부 | - 전문의학회가 인정한 7가지 부위에 해당한다면 발생원인이 질병뿐 아니라 ‘상해’이더라도 보장 가능* * 예: 운동과정 등에서 상해로 인해 아킬레스건염,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 등이 생기는 경우 보장대상 포함 |
4) 적응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 진단서 등 외에도 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근골격계) 비급여진료 설명서 및 동의서 양식’ 등을 통해 적응증 등을 기재한 동의서 (주치의 서명 必)를의료기관에서 작성받아 제출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분쟁조정정보&분쟁해결기준 &‘20번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해결기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보험권 소비자보호, 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개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