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6호(2026. 9. 14.)
나. 대의협 제813-7105호(2026. 9.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3.(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방법 및 통보시점에 대한 근거 마련
○ 별지 서식의 제출 서류 구체화
붙임 :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