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936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26(2026. 9. 14.)

               나. 대의협 제813-7105(2026. 9.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3.()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방법 및 통보시점에 대한 근거 마련

별지 서식의 제출 서류 구체화


붙임 :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1. .


화살표TOP